전북지역 3곳 지자체 토착비리 수사대상 올라
상태바
전북지역 3곳 지자체 토착비리 수사대상 올라
  • 투데이안
  • 승인 2010.10.28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들이 토착비리 수사 대상에 잇따라 오르면서 공직사회의 불신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강인형 순창군수 집무실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 한 뒤 27일에는 순창 관내 건설업체 20곳을 압수수색 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를 잇따라 압수수색 한 것을 이례적인 사례로 검찰이 순창군에서 발주한 수해계약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강인형 순창군수는 6·2지방선거 당시 농약 무상지원을 확정된 것처럼 공약했으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선거 당시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순창 관내 일부 건설업자들에게 순창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 받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또한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비리와 승마장 조성사업 비리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쥐고 있던 김제시는 검찰의 골프장 비리 수사로 전 자치단체장은 물론 현 김제시장의 조카사위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당시 골프장 인허가 등의 업무를 했던 담당 공무원도 수사망에 올라 있는 상태다.

검찰은 김제시가 추진하는 승마장 조성사업(마필산업)도 국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정황을 잡고 지난 18일 김제시청을 압수수색, 국가보조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승마장 대표 김모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

전주시청도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사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일 검찰이 압수수색 후 전주시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결국 한달 동안 순창군, 김제시, 전주시 3곳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련의 사건 모두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다, 사업자와 공무원들 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토착비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