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 2만 6,168개동 화재안전특별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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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2만 6,168개동 화재안전특별조사 마무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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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 중 65% 위법사항 적발, 법적조치 후 시정 완료
올해부터 나머지 대상 81,120개동 대상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2만6,168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차원의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자 전국에서 실시됐다.

조사반은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전문가와 조사 보조요원을 73개반, 253명으로 편성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종합조사(총 4개분야 270개항목)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1만7,050개동(전체의 65%)에서 ▲소화기 미설치, ▲비상경보기 작동불량, ▲유도등 미점등 등 소방시설 불량과 ▲피난계단 적치물, ▲불법증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과용량 과전류차단기 사용, ▲LPG용기 옥내보관 등 6만1,41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소방 3만3,403건(54.4%), △건축 13,061건(21.3%), △전기 11,287건(18.4%) △가스 3,664건(6%)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5만8,202건(94.8%)는 자발적 개선의 기회를 통해 개선하고, 3,159건(5.1%)에 대해서는 기관통보(2,742건), 조치명령(417건) 등 행정조치 했다.
특히,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무허가위험물 저장, 소방 및 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해서는 입건 21건, 과태료부과 31건, 기관통보 2건 등 법적 조치 후 시정을 마쳤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축사 등 건축물 8만1,120개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년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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