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가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시설재배업 3,800만원)미만이고 이를 충족할 시 소농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면적 직불금은 논·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3단계로 구분하고 기준 면적을 2ha이하, 2~6ha, 6ha초과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한다. 지급 면적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부당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행정처분(최대 지급액 및 지급액의 5배 추가 징수, 면적직불금의 경우 5년간, 소농직불금의 경우 8년간 직불금 등록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공익직불제 신청자격과 지급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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