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생계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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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 생계급여 지원 확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1.01.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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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본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돼 이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폐지되면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 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소유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그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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