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민생침해 범죄 예방 정조준
상태바
부안해경,민생침해 범죄 예방 정조준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1.01.26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산물 허위표시·불법조업 등 내달 15일까지 일제단속 시행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및 코로나19를 틈탄 불법조업, 선박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가급적 대면단속을 지양하고 현장세력 선 채증 및 위법 행위 분석 등 비대면 단속방식을 적극 활용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현장세력을 연계해 현장 중심 집중 형사활동을 전개 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불경기로 생계형 어업인 단속보다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조업 및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수산물 유통시장 교란사범 ▲불법 스킨스쿠버, 불법 김 양식행위(무기산 사용, 관리선 사용 위반 등) ▲ 수산물 유통질서를 제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사범 ▲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행위 ▲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하선요구 묵살 등 인권침해 행위 ▲ 과적 과승 음주운항 불법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등 이다. 한편, 부안해경은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상습·고질적인 민생침해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민생침해 및 인권유린 행위 등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