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물놀이 계절을 맞이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담당지역(태인, 칠보, 산내, 산외)을 정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시는 이와 함께 주요 물놀이 지역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적격자를 선발해서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불응 등 위반자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30만원 범위내)가 부과할 수 있어 위험구역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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