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시 피난시설 사용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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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시 피난시설 사용방법 홍보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3.07.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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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 및 대피요령 3가지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홍보에 나섰다.
서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화염과 연기로 복도·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하다면 세대 내 피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준공연도에 따라 화재시 피난시설이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출입문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피난을 돕는 석고보드로 누구나 쉽게 발로 차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와, 피난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된 별도의 공간으로 일정시간 동안 열과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에 설치해놓은 대피시설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피 시 피난계단 이용 및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방화문 항시 닫힘 상태 유지 ▲비상계단, 피난계단 통로 물건 적재금지 ▲세대별 소화기 비치 필수 ▲아파트 발코니 비상 대피공간 및 경량칸막이 위치 등을 확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화 서장은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피난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한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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