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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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7.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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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시ㆍ군과 합동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 약가 인하 및 환자 유인행위 ▲ 약사면허 대여 및 대체조제 ▲의약품 판매질서 및 약사법 준수사항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 시 의약품 취급관리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및 약사법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소비자가 구매하는 의약품의 유통기한, 복약지도,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복약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8건, 의약품 취급업소 점검결과 102건의 약사법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주로 위반사항으로 위생복 미착용,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과 식품 혼합보관, 개봉판매, 용기 등 표시기재 위반, 불량의약품 처리기록 미 작성 등이며 위반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았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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