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확대, 부당특약 추가 등 하도급자 보호강화 -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고,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소규모 공사(1~4천만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중인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업무를 지자체(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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