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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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07.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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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확대, 부당특약 추가 등 하도급자 보호강화 -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 심사대상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 기준을 82%이상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고,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소규모 공사(1~4천만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했다.

특히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후 유사업종 등록시 폐업이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업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중인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업무를 지자체(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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