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은 도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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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은 도박장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10.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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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와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일부 스크린 골프장이 신종 도박 장소로 각광받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고액내기 골프도 모자라 심지어 일부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는 여성 접대부까지 고용, 술을 마시며 골프를 치는 변태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회사원 조모(39·전주시 서신동)씨는 요즘 밤마다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찾는다.
바쁜 일과 때문에 야외 골프장을 찾기 힘든데다 날씨마저 추워 실내연습장을 찾던 조씨는 요즘 스크린 골프에 재미를 붙였다.
하지만 당초 게임비 지불 정도로 심심풀이에 그쳤던 내기가 이젠 홀당 5만 원에 달하는 ‘도박’ 수준으로 변해 18홀을 끝낸다면 몇 십만 원은 예사로 오가면서 2개월동안 수백만원을 잃었다는 것.
조씨는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시작한 내기가 지속되다 보니 2개월만에 한달치 봉급을 고스란히 잃었다” 면서 “끊지도 못하고 이제는 오기로 친구들과 만나 내기골프를 치고 있다”고 푸념했다.
조씨는 또 “최근에는 골프마니아가 급증하면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고 입장하고 있다 며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변사람들 대부분이 내기골프를 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이처럼 스크린 골프장이 신종 도박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에도 이용료가 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스크린 골프장은 18홀 1게임의 경우 2만5천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도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허가 기준이 없어 도박행위를 적발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연습타석 없이 스크린 골프장만 설치한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체육시설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곳도 있는 반면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어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스크린 골프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주류판매 허가를 받으면 술도 판매할 수 있다.이 때문에 일부 업소의 경우 스크린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경쟁력이 떨어지자 여성도우미까지 고용하고 있다.
한 업주는 “일부 업소들이 여성을 고용하고 양주 등을 팔고 있다”며“이들 변태 업소 때문에 정상영업을 하는 업소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체육시설이라도 무도장을 제외하곤 세무서로부터 주류판매허가를 받으면 술을 팔 수가 있는데다 여성도우미 고용 등 변태영업은 밀폐된 공간이라 단속도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기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스크린 골프 도박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 면서 “도박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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