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 하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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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 하나 안하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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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지방의회 중 임실군 1곳만 조례 제정운영

‘도내 14개 지자체 중 임실군만이 유일하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추진중이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임실군 등 12개 기초의회가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64개 지방의회가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68개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제정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라북도는 유일하게 임실군만 조례 제정을 마쳤고 현재 추진중인 지역으로는 고창·무주·부안·순창·김제·남원·익산시 등 7곳, 군산·완주·장수·전주·정읍·진안 등 6개 지역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존재에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일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의원의 징계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돼 징계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도 확산을 위해 업무컨설팅, 시민단체 간담회 등 권익위가 적극 나서면서 12개 의회가 조례를 제정했고, 64개(광역4개, 기초60개) 의회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수행을 위해 나머지 168개 의회도 조속히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의장협의회 등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의회가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의회별 행동강령’의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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