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다양한 귀농 귀촌인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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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다양한 귀농 귀촌인 지원사업 추진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3.01.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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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3년도 사업신청 접수받아


 

임실군(군수 강완묵)은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으로 농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3년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에 가구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수리하는 경우 가구당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영농기술 습득과 일손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귀농인과 선도 농가를 연결해 주는 현장 실습비 지원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의 연수비용을 지원하며, 정부 또는 민간교육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귀농ㆍ귀촌인에게는 가구당 50만원 이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가구당 3천만원 한도에서 소득사업 융자도 저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가족과 함께 2인 이상이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인 귀농인과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귀촌인이다.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전원생활을 통해 여유를 찾으려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임실을 찾는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된 농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www.imsilin.com)
또는 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640-2416~7)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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