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13년도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상태바
남원시, 2013년도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 김동주
  • 승인 2013.05.02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가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지급하는 2013년도 쌀소득 보전 직불제 등록신청을 지난 1일 ~ 6월 15일까지 남원시 23개 읍면동을 통해 지원대상농가로부터 일제히 등록신청 접수하고 있다.

 이번 등록신청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 대상자는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자와 요건을 갖춘 신규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게 된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13년부터 80만원/ha 으로 인상되었으며 농업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는 확정 되는대로 고시할 예정이며,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개인) 30ha, 농업법인 50ha이고 고정직불금은 12월중에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목표 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하며 목표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며, 변동직불금은 2014년 3월에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시는 2013년 직불금 신청등록 접수마감 후 7월부터 11월까지 현지조사, 심사, 토양 및 농약 잔류검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쌀직불금 업무처리 기관 상호간 능동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