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축부의금 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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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축부의금 예방단속 실시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3.10.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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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전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북선관위는 10일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다.
전북선관위는 시군선관위 단속인력 230여명을 투입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에 걸쳐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북선관위는 이에 앞서 10월 한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북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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