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기원, 가축분 퇴비에 의한 가스피해 발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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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기원, 가축분 퇴비에 의한 가스피해 발생 '주의'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12.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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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9일 겨울철 시설하우스에 사용되는 가축분퇴비로 인한 가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퇴비시용에 의한 가스피해는 해마다 되풀이 되어 많은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많은 양의 가축분 퇴비나 발효가 덜된 퇴비를 화학비료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스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어 ,가스피해를 받은 작물은 정상적으로 회복 될 수 없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특히, 작물을 심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작물은 요즘 같이 주야 온도차가 심한 시기에 퇴비를 사용 할 때에는 작물을 심기 2~3주 전에 반드시 살포해야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아울러 , 토마토는 1~2시간 가스에 노출되어도 피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가스에 의한 피해는 흑색반점이 형성되거나, 잎 전체가 백색 또는 황색으로 변색된다. 눈으로 확인 될 정도면 개화불량 등 큰 피해를 가져와 수확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특히 ,가스피해는 토양수분이 많고 야간보다 시설하우스내에서 오전 11~오후 2시 사이에 피해 발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우스의 통풍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가스 피해예방과 진단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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