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 세무과는 16일 제16회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013년 4/4분기에 이루어진 지방세 감액·환부와 비과세·감면 결정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이번 지방세실무협의회에서는 2013년 4/4분기에 결정 처분한 1천만원 이상 감액·환부 8건과 5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분 6건에 대한 행정절차 준수 여부, 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김상용 세무과장은 납세자 중심에서 공정한 지방세 구현에 최선을 다한 부서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납세자와 소통하는, 일 잘하는,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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