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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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이동주 기자
  • 승인 2014.02.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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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지사·지역의원, 협조 성과… 공포 즉시 법 효력 발효

전북도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김완주지사는 18일 개정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태권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의원인 김윤덕 의원과 이춘석의원 협조로 개정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졌다.

태권도진흥법 개정법은 작년 1월 김윤덕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한 해 동안 국회파행이 심해 개정법안처리가 매우 늦어진 만큼, 이번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법 효력이 발효 될 수 있도록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다.
개정법 주요 내용은 전북도가 선정한 민간 사업자에게 태권도원 민자지구 토지(공유재산)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임대기간 연장(20년)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규정, 임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태권도진흥법 개정법은 국회 법사위 통과 후 20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권도진흥법 개정으로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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